국회의 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분담금 이자수익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이자수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다음 협상 때 분담금 총액 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1일 박주선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외교·국방부 입장자료를 통해 미집행된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미국 커뮤니티뱅크(CB)의 법적 지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엄정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CB가 민간은행으로 판정되면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등 국내법에 따른 필요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CB가 미국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차기 협상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CB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과 우리 정부의 판단을 확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 기지 이전사업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사용되는 것과 관련, "과거 세 번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양해해 온 사안"이라면서 "2009년 8차 협정시에도 논란이 됐으나 공청회 등을 거쳐 비준 동의를 받았다. 이런 경위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의 LPP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LPP 사용 중단시)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지이전사업의 마무리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측과 한국인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조 측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SMA 비준안 처리와 관련, ▲ CB에 예치돼 있는 미사용 분담금 7천억원의 1년 이자액(300억원 이상 추정)을 한국몫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것 ▲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하지 말 것 ▲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의 3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입장 자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결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여 SMA 비준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정부 "방위비 이자수익, 과세하거나 차기협상에 반영"
'방위비협정 비준 3대 선결조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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