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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대군 종중재산 150억 빼돌린 재단이사 징역 5년

양녕대군 종중재산 150억 빼돌린 재단이사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만든 비영리 재단에 근무하며 1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상임이사 이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0∼2011년 조선 왕조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모여 설립한 재단 '지덕사'에서 재직하며 재단 공금 15억2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사업으로 진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자신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재단 자금 84억7천만원을 빌려간 후 이에 대한 변제일이 다가오자 재단이 다시 그에게 재투자한 것으로 꾸며 추가 5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조상의 제사를 봉행하고 그 유지를 받들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구성된 재단의 재산을 자신의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거리낌 없이 사용해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이다"며 "지덕사가 입은 손해 150억 원 중 90억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단 공금 5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재단 이사장 이모(71)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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