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테러리스트의 항공기 납치에 공군을 동원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합니다.
독일 연정은 헌법 35조를 조속히 개정해 항공기를 납치한 테러리스트들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 전투기가 즉각적으로 이륙할 수 있으며 국방 장관 단독으로 위협사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이 같은 조치를 하려면 정부의 내각 회의에서 먼저 무기 사용 등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여름 독일 내 테러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은 예외 없이 정부 전체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테러리스트의 항공기 납치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재의 제안을 반영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독일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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