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회의장 공석사태를 막기 위해서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늘려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13대 국회부터 원내교섭단체간 원 구성 협상이 반복적으로 지연돼 왔다"면서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전반기 종료 때까지'보다 연장해,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바꾸자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이뤄지는 후반기 원 구성과 달리, 전반기 원 구성은 새 총선을 통해 국회가 새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런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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