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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조정 권고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 선출될 때까지 해야"

입법조사처,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조정 권고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사태를 막기 위해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사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13대 국회부터 원 구성이 원내교섭단체 간 협상대상이 되면서 원 구성 지연이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 소집을 해도 의사일정 진행이 어려워 시급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국회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원 구성 지연을 막고자 1994년 원 구성 시한을 국회법으로 정했음에도 제13대 국회를 제외하고 법정 기일 내 원 구성이 완료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이뤄지는 후반기 원 구성과 달리 전반기 원 구성은 새로운 총선을 통해 국회가 새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근본적으로는 국회 임기 중에 원 구성을 다시 하지 않도록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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