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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공공기관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촉진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물품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해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계획에는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게 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는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아 장애인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구매촉진의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한다면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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