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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뇌물' 구리시 국장 항소심도 '무죄'

'집수리 뇌물' 구리시 국장 항소심도 '무죄'
건설사에서 무상으로 집수리를 받은 시청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건설사 간부에게 공짜로 집수리를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리시청 김 모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수리가 실제로 무상으로 이뤄졌는지, 그 대가로 건설사에 어떤 편의를 줬는지 등 유죄 입증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 구리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를 총괄하면서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천 4백만 원 상당의 자택 지붕을 부상으로 수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붕 수리비를 810만 원으로 봤고, 김 국장이 시공업체에게 5백만 원을 지불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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