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모친 상속재산 가운데 신고누락한 차명재산 2억여 원이 뒤늦게 적발돼 1억 4천여만 원의 상속세를 추가 추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세무당국의 '상속세 결정 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방통위원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 2009년 7월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 45억여 원을 다음해 1월 자진 신고한 뒤 그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 13억여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월 초 국세청은 2억 1천여만 원의 차명예금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파악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해 1억 4천여만 원의 상속세를 추가 추징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상속세 결정 결의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과세근거 사유로 '신고누락 차명재산이 드러나 가산하여 고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상속세마저 교묘하게 신고하지 않는 분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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