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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으로 바꾼 전화번호…날아간 '공제 혜택'

<앵커>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서 현금영수증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휴대전화번호 바뀐 걸 변경하지 않아서 공제 혜택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차성구 씨도 한 해 동안 현금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다가 국세청에서 인정한 현금 영수증 총액이 실제 사용분의 절반에도 못 미친 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바뀐 전화번호였습니다.

017 국번이던 차 씨의 전화번호가 지난해 010으로 바뀌었는데, 국세청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차성구/회사원 : 현금 영수증 그 부분도 자동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등록해야 되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요.]

하지만 다음 달 정정 기간을 이용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전화번호를 등록해 누락된 현금 사용액을 찾아낸 뒤 추가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연말정산부터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안내 창을 띄워 전화번호 변경 관련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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