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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LS전선·대한전선 담합행위 벌금 부과

EU 경쟁당국은 담합 행위로 시장을 분할 독점해온 한국, 일본, 유럽의 11개 고압전선 업체에게 총 3억 200만 유로, 우리돈 4천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기업이 지난 10여 년간 담합을 통해 국제시장 고객을 분할해 각 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한 업체는 유럽 업체 6곳과 일본 업체 3곳, 한국 업체 2곳입니다.

한국의 LS전선과 대한전선을 비롯해 일본의 JPS와 비스카스, 이탈리아의 프리스미안, 프랑스의 넥상스, 스위스의 ABB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시장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하고 상대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별 회사에 부과된 벌금액은 LS전선 1천130만 유로, 대한전선 620만 유로입니다.

프리스미안이 1억 460만 유로로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벌금은 위반의 정도와 담합에 따른 매출액, 그리고 담합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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