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이모(39)씨를 구속하고 공범 남모(32)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1시 30분께 충주시 교현동 충주체육관 사거리에서 공범이 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2012년까지 충주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던 이씨는 지난해부터 대부업을 시작하면서 사채를 갚지 못하는 공범들에게 가해자, 피해자, 피해승객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CC(폐쇄회로)TV가 없고 심야에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를 범행 장소로 정해 현장을 답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충주=연합뉴스)
허위 교통사고 내 보험금 3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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