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 단속된 장물업자 진술에 범행 발각
서울 노원경찰서는 휴대전화 장물업자들을 불러내 마구 때린 뒤 1천만원대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18)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 김모(17)군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에서 3회에 걸쳐 장물업자 3명으로부터 총 1천200여만원어치의 현금과 명품 가방 1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 등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장물업자를 검색하고 연락을 했다.
이들 중 3명이 미리 전화로 장물업자를 공원이나 지하주차장 등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면 나머지 공범 3명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 돌 등으로 마구 때리는 수법을 썼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군 등은 PC방 등을 전전하다 유흥비가 모자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휴대전화를 훔쳐 판 경험에 비춰 장물업자가 평소 현금을 많이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장물업자가 경찰에 쉽사리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강도 행각을 벌였지만, 경찰에 단속된 장물업자가 "나도 당했다"며 강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군 등은 빼앗은 현금을 PC방비, 유흥비, 용돈 등으로 사용했다"며 "용돈이 떨어질 때마다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진술에 따라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장물업자 폭행 후 돈 빼앗은 10대 강도단 덜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