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대 삼성전자 등'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애플이 약 20억 달러, 우리돈 2조 1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피고 삼성 측에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침해 재판의 대상이 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3천700만 대 판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현지에서 오후에 재판이 속개되면 피고 측 모두진술을 통해 애플 측 주장을 반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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