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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이 급감했다며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벽산건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2주 뒤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채무 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전망입니다.

벽산건설은 전주백화점과 평택 물류 창고 등 9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매각할 자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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