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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9년형·'염전노예' 5년형까지 선고한다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9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이른바 '염전 노예' 사례처럼 약자를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55차 전체회의에서 5대 범죄의 양형 기준 신설 및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해 상해를 입힐 경우 최소 징역 2년6월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같은 유사 범죄와 비교해 엄정한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 범죄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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