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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할줄 알아야 외국인 결혼비자 발급

한다음달부터는 외국인과 결혼해 국내에서 생활하려면 배우자가 우리말을 어느 정도 구사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오늘( 31일) 밝혔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받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외국어로도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자녀가 출생하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심사가 면제됩니다.

결혼이민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요건도 심사 대상입니다.

법무부가 정한 2인 가구 소득요건은 연간 1천479만4천804원.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더라도 초청인 명의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치를 넘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임차한 주거지가 있는지도 심사를 받습니다.

고시원이나 모텔처럼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장소면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빈번한 결혼이민 초청으로 인한 여성이민자의 상품화를 막기 위해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동안 1번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결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귀화자가 이혼한 뒤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때도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속성' 국제결혼의 부작용으로 가정폭력이 빈발하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결혼중개가 인신매매로까지 인식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자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맞선이나 혼인신고 전에 비자발급 요건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혼인부터 하고 비자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중개업체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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