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고액 벌금자에 대한 노역형 일당을 과다 책정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논란과 관련해 '일수벌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수벌금제도는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같은 범죄라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벌금액수를 달리하는 독일식 제도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과 같은 황제노역 사태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형법 개정안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한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노역장 유치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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