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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간 분쟁 조정할 중앙분쟁조정위 신설

아파트 주민간 분쟁 조정할 중앙분쟁조정위 신설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지금은 각 시, 군, 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68 퍼센트에 그치고 지난 2012년 기준 이용 실적은 1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관리 관련 규정을 떼어내 가칭 '공동주택관리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방침입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시, 군, 구의 분쟁조정위에 이은 2심 재판의 역할을 하고, 결정 사항은 법원의 조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 기준을 오는 5월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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