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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체육관 붕괴사고 6명 구속영장·16명 입건

<앵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0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는 설계시공은 물론 유지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의 결과였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 사업본부장 56살 김 모 씨를 비롯해 리조트 관계자 2명과 체육관 건설에 관계한 건설사 현장소장 51살 서 모 씨 등 4명입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51살 박 모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 114㎏의 적설 하중이 발생한데다, 주 기둥과 주 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신청된 리조트 관계자들은 유례없는 폭설에도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체육관 건축 관계자들은 설계과정부터 임의로 도면을 변경하고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리조트 대표 안 모 씨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수사했으나 사업본부장 중심으로 운영돼 직접적인 감독을 한 사실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무단 반출된 점으로 미뤄 리조트의 관광지 조성 인허가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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