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학교와 초등 3-4학년의 신간 검정 교과서 171개에 대해 출판사 희망가격의 5-60% 수준에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출판사 측에 2차례 가격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사별.
도서별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제 도입 이후 과도하게 인상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월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명령을 통해 초등 교과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평균 35%, 고등학교 교과서는 44%를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교과서 비용은 선택과목에 따라 지난해보다 평균 20% 안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출판사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73% 인상된 가격을 요구해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검·인정도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출판사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년 일몰제인 '가격조정 명령제'가 만료되는 2016년 2월 이전에 '가격상한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검정교과서 171개에 가격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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