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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반입·상습투약 중국인 등 10명 덜미

필로폰 밀반입·상습투약 중국인 등 10명 덜미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필로폰을 밀반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H(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마약을 동반투약한 3명은 불구속입건했으며 시가 2천4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g과 대마 53g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B(38·조선족)씨와 C(37)씨에게 필로폰 5g을 300만원에 사 충남의 한 사무실과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에서 동료 등과 동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께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5g을 콘돔으로 감싸 속옷에 넣어 밀반입하려다가 인천공항 관세청 마약조사과 직원들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마약 전과가 없는 H씨가 부인과 자녀가 필리핀에 거주 중인데도 국내로 자주 입국했던 점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통상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필로폰을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처럼 흡입하는 방식을 이용했으며 이 투약법은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확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행적 등을 토대로 중국과 연계한 필로폰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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