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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편의점서 취객 수갑채운 경찰관 '무혐의'

아내 편의점서 취객 수갑채운 경찰관 '무혐의'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취객을 과잉 진압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일 10일 오후 11시 20분께 아내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취객 B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 경위와 B씨를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경위가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었지만, 신분을 밝히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뒤 B씨를 체포, 지구대에 넘기는 등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안이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B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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