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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상대 집 앞 새벽 방화 30대 쇠고랑

'층간소음 갈등' 상대 집 앞 새벽 방화 30대 쇠고랑
서울 구로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홧김에 위층 주민의 집 앞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장모(3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4시 24분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감정이 좋지 않았던 위층 주민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 놓인 유모차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현관문, 계단 벽 등을 태워 1천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꺼졌다.

자다 깨 화장실에 가려던 위층 이웃 이모(36·여)씨가 불이 난 걸 알고 신속하게 신고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발화 원인이 될만한 전기 배선 등이 없는 점으로 미뤄 방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통해 장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해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해 혐의를 입증했다.

지난 2006년 12월 이 아파트 2층에 입주한 장씨는 2008년 9월 이씨 가족이 이사 오면서부터 아이들 발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것을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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