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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테리어 공사 피해 50%, 부실공사 탓"

집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 10건 중 절반이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한 주택 인테리어와 설비 공사 피해 177건 중 50%가 부실 공사 때문에 발생한 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 외에 공사 지연이 원인인 경우가 20%, 하자 미개선 14%,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이 9%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재시공을 미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공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고, 규격 미달인 자재를 사용했다면 사업자의 책임 아래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실내의장과 미장, 타일, 창호설치, 도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방수와 지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소비자원은 "건축 자재·마감재 등을 상세히 명시한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공사비가 천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 분야 건설업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공사 중에는 될 수 있으면 현장을 비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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