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전현직 공직자가 제3자 명의로 은닉한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은닉재산 몰수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이 법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소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법안은 부분적인 소명이 이루어진 혼합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닉한 불법재산을 이용해 거둬들인 이자수입과 임대료 등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결정한 추징금 2천 2백 5억 원보다 많은 재산을 추가로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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