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의 가닥을 잡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24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 자위권 행사 방안의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가 한정적인 경우에만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결국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 참가와 같은 전형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는 용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요미우리는 해석했습니다.
요미우리의 취재에 응한 안보법제간담회 관계자는 일례로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 방어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력 공격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1차 아베 내각의 의뢰를 받아 안보법제간담회가 2008년 정리한 보고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되, 개별 법률과 정책적 판단으로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6년전보다 제어장치를 명확하게 한 것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는 연립여당 공명당과, 여론의 이해를 얻기 쉽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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