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개인과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일부 교습자가 과외는 학원에 비해 규정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고액 집단과외를 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탈법·탈세 행위를 벌이고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기홍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과외 교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5일 내놓은 개정안에서 "최근 고액을 받고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대규모 과외가 성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원과 달리 과외는 교습인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원법에 과외 교습자가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 수를 1명으로 제안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교습자는 4명 이하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엿새 뒤인 11일에는 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수강생 수를 제한하는 것(원칙적으로 1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학생이더라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생(휴학생 제외) 과외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과외교습 대상자에 포함해 유아 대상 과외도 현행법 적용을 받게 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벌인 지도·점검에서 점검대상 280건 중 18.6%에 해당하는 52건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32건, 변경사항 미신고 15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15건, 기타 5건 등이었다. 이들 중 47건은 경고(2건), 교습정지(13건), 고발(32)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과외는 교육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위법사례는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으로 학원 단속이 심해지면서 학원 강사들이 암암리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빌려 수강생들을 모아놓고 고액 과외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강원도 학원연합회 입시보습교육협의회는 지난 20일 "과외 교습자들이 3∼5명씩 팀을 짜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형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탈세 개인과외 규제해야" 여야 개정안 잇달아
"고액 집단과외 '횡행'…수강생은 원칙적으로 1명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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