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국세청이 1970년대 과세 규정을 내세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제조업체는 "미 국세청이 40년 전 만들어진 '3천 달러' 조항을 들어, 미국 내 한국 법인에 세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으로 출장오는 단기 파견자도 미국 체류시 한국에서 3천 달러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미국에 그만큼의 세금을 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3천 달러' 조항은 1979년 발효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한미조세협약 19조 2항으로, 1년에 한국인 근로자의 미국 체재 기간이 183일을 초과할 경우와 3천 달러를 원화로 급여로 받을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업체는 "연 3천 달러 소득 발생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곳은 한국과 후진국 1곳 뿐"이라며 형평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횡포라고 항의했지만 국세청은 '규정은 규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다른 나라처럼 연 6개월 체재를 과세 면세 기준으로 적용해 왔지만,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거 진출하자 과세 지침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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