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의회는 21일(현지시간) 남자가 본부인의 동의 없이도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혼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관습법을 성문법으로 명문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새 부인을 맞을 때 본부인에게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남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본부인 거부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결혼을 약속했다가 결혼 의사를 철회한 당사자는 금전 배상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갈취 위험이 있다는 남성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남성 의원들은 결혼은 사랑에 기초한 것으로 돈 문제를 연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여성 의원들은 의회를 박차고 나가는 등 격렬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무슬림으로 다수 세력의 지도자인 아덴 듀알 의원은 이슬람교에서 중혼은 신앙의 일부이며 성경에도 중혼을 할 때 본부인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듀알 의원은 "기독교도들이여 구약을 읽어보라! 다윗과 솔로몬 왕은 두번째 부인과 결혼할 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케냐 전통사회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무슬림사회에서는 중혼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케냐 의회 '본부인 동의 없이 중혼 가능'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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