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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모르는 이혼 이주여성 등쳐…카드빚에 세금까지 떠넘겨

2009년 남편만 믿고 홀몸으로 한국으로 온 베트남 이주여성 전모(29) 씨는 3년 만에 이혼하고 나서 먹고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힘들게 일해 번 돈을 합친 700만원이 전 씨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2012년 3월 말 경남 창원시 중앙동을 찾은 전 씨가 황모(44) 씨를 만나면서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부동산업을 하던 황 씨는 전 씨가 한국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점을 악용, 마수를 뻗쳤습니다.

황 씨는 "가게를 차리도록 도와주겠다"며 전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황 씨는 "가게를 운영하려면 신용카드 1장 정도는 필수적"이라며 카드 발급을 종용했습니다.

전 씨는 불안했지만 가게를 차려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황 씨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황 씨는 전 씨와 약속한 신용카드를 1장만 발급하지 않고 다른 카드사 등을 포함해 몰래 4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전 씨 몰래 2천만원의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또 신용카드로는 룸살롱에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골프채와 고급옷을 사는 등 5천100만원을 썼습니다.

카드빚은 몽땅 전 씨에게 넘겨졌습니다. 

황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해 4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K(62) 씨와 짜고 전 씨 이름으로 주유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황 씨는 "세금을 내려면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며 전 씨를 속였습니다.

전 씨의 인감도장을 만들고는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세무서에서 전 씨 이름으로 주유소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함안에서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주로 등록된 전 씨에게 세금 9천400만원을 몽땅 떠넘겼습니다.

한국 사정을 전혀 몰랐던 전 씨는 이후 세금과 카드빚 등 1억6천500만원을 독촉하는 채권자 등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는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눈앞에 캄캄해진 전 씨는 뒤늦게 외국인지원센터를 찾아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황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K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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