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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렌드] 가격 인상 행렬…이번에는 '조미료'

<앵커>

다음 달부터 일부 조미료 가격이 인상됩니다. 경제부 안현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자, 음료수, 이어서 이번에 조미료가 오를 차례인가 보군요?

<기자>

네, 과자야 조금 덜 먹으면 된다지만, 이번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각종 조미료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식품업체 맏형격이라 할 수 있는 CJ 제일제당이 다음 달 10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8.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품목은 총 17개로 조미료 3개와 액젓 5개, 절임류 8개, 그리고 당면 1개입니다.

대표적으로 200g짜리 쇠고기다시다는 3천 450원에서 3천 750원으로 8% 넘게 오르고요, 또 800g짜리 하선정 멸치액젓은 3천 450원에서 3천 780원으로 10% 가까이 오릅니다.

주 원재료인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2012년에 비해 20% 이상 오른데다 정제 소금 등 기타 부재료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경쟁 업체인 대상의 경우, 앞서 지난해 2월에 제품값을 올린 바 있어서 올해는 가격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가격 인상 움직임이 샘표나 오뚜기 등 업계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미 최근 가격을 인상한 식품업체가 10여 곳에 이르기 때문에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건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네,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해외여행에 있어서 이 환불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기자>

네, 보통 해외여행은 1~2주 전에 예약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 길게는 몇 달 전에 예약을 하죠.

따라서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동안은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여행사가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횡포가 불가능해지도록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김범주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직장인 김 모 씨는 5월 연휴에 몰디브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작년 말 여행사에 예약금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1월에 취소하려 했더니, 출발 넉 달 전인데도 여행사는 예약금의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버텼습니다.

[김 모 씨/직장인 : '이 비용은 감당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을 취소하면 최소 10% 이상의 위약금을 무조건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해결 기준을 바꿨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집 전화 등을 묶은 결합상품의 경우 한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해지하려고 해도 다른 상품의 위약금 핑계로 막았던 제도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정진욱/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이동통신계약을 제외한 통신결합상품 전체에 대해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결혼중개 회사가 석 달간 한 번도 맞선을 주선 못 하거나 또는 희망 종교나 직업과 다른 사람을 소개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가입비의 20%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기준이 없어 계약해지 등에 따른 분쟁이 많았던 오토캠핑장도 숙박업에 포함시켜서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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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보니까 여행뿐 아니라 결혼중개나 오토캠핑 등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마련됐네요?

<기자>

네, 이번에 공정위는 해외여행뿐 아니라 총 44개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손봤습니다.

그중에는 전자제품 수리도 포함됐습니다.

요즘 리퍼라고 하죠.

TV나 스마트폰을 고치러 가면 중고품을 재정비한 이른바 '리퍼비시' 부품으로 고쳐 주는 곳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일반적인 수리와 달리 소비자들이 조금 찜찜해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해당 이 '리퍼비시' 제품으로 교환을 했다면 남아 있는 품질보증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수리 시점으로부터 새롭게 1년 동안 추가로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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