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무혐의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무혐의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공사 발주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60살 백 모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이사장은 지난해 2월에서 6월 사이 서울 한 자동제어기기 업체로부터 하도급 선정을 돕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