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 이상인 경우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30세대 이상인 경우로 통일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일부 예외를 둬서 블록형 단독주택과 한옥, 6m 이상 진입도로를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등은 50세대 이상일 때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보다 승인 절차가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준수해야 해서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노후 주택의 재, 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1년간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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