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한 생명보험사 3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해 직원 6명을 주의 조치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고객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들은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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