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수입물품 통관 시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없도록 해외 직접구매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라고 14일 권고했다.
통관고유부호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세청장이 부여하는 고유부호로,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이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홍보가 부족해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해외 직접구매 주문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고유부호를 발급받은 뒤 물품 통관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유부호를 사용해달라고 특송업체나 관세사무소에 요청하면 된다.
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세관, 정보유출 막기위해 통관고유번호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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