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와 공주여성인권센터 등 10여개 여성단체들은 13일 공주대가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을 직위 해제한 것과 관련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해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라며 "최대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행 교수들에게 버젓이 강의를 개설해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징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복귀시키겠다는 면피용 수순"이라며 "공주대는 직위해제 사유와 기간, 앞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점을 주는 교수가 학점을 받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며 "피해 당사자들이 온전히 졸업할 때까지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이 직위해제로 마무리된다면 해당 교수는 3개월 후 슬그머니 강단에 복귀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공주대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벌이는 등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주대는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이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번 학기 전공과목을 개설을 허용했고,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12일 해당 교수들을 직위해제했다.
(세종=연합뉴스)
여성단체 "성추행 교수 직위해제는 면피용 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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