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처리장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안양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따르면 이 사건 브로커 박모(51)씨는 10일 열린 공판 증인 신문에서 "2011년 10월 26일 업체 관계자로부터 4억원을 받아 시장 측근에게 넘겼고 측근이 돈을 시장 집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체어맨 차량 트렁크에 싣고 차 키를 측근인 김씨에게 전달했고 김씨가 차를 몰고 최 시장 집에 갔다가 나온 뒤 빈 가방만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인 김모(51)씨에게 돈을 전달했지만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박씨는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 "최 시장이 연관돼 있어서 보호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측근 김씨는 그러나 박씨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씨는 "돈을 받아 최 시장 집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박씨에게서 돈이 담긴 가방이 실린 체어맨 차량을 타고 근무지인 학원으로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 진술만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관계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2011년 10월 모 업체와 2014년까지 95억7천만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김씨는 계약 과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입찰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4억원, 돈을 전달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고 1억원을 받은 박씨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연합뉴스)
안양 하수처리장 브로커 "시장 집에 금품 전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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