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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임대료'에 서울상가 임대기간 평균 1.7년

세입자 22.6% 법 보호 못 받아…서울시, 정부에 법 개정 건의

'천정부지 임대료'에 서울상가 임대기간 평균 1.7년
서울 시내 상가 임대기간이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평균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내 5천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평균 임대기간이 1.7년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보장기간(5년)의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개 첫 계약 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임대료가 계속 올라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고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떠밀려 나가는 상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시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1곳당 평균 3억3천242만원으로 나타났다.

상권별로 보면 강남이 5억4천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3억7천3만원), 신촌·마포(2억8천475만원) 순이었다.

강남 상권은 전체 층(層)의 평균 45.5%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많은 강남의 1층 상가는 68.3%, 도심 1층은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내 전체 상권 중에선 22.6%, 1층 중에선 35.9%가 보호를 못 받고 있다.

1㎡당 권리금은 시내 평균 115만8천원이었으며 상권별로는 강남이 179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114만4천원), 신촌·마포(98만3천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이 점포당 평균 1억5천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억1천320만원), 숙박·음식점(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관련업(9천667만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주요 상권의 투자비가 계속 증가하지만 잦은 임대료 인상으로 회수가 어려워지는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법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도 '증액 청구 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세입자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또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제삼자에게 상가를 양도할 때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임차인의 권리와 해약해지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배현숙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시도 자체적으로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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