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업주의 꾐에 넘어가 노동을 착취당한 것으로 알려진 새우잡이 선원 구조를 놓고 해경과 육경(경찰)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해경은 피해조사 후 인권침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육경은 해경 조사 3일 뒤 '구출'해냈기 때문이다.
5일 해양경찰청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부경찰은 지난 3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한 선착장에서 A(50)씨 등 새우잡이 어선 선원 3명을 구조했다.
A씨 등은 구속된 직업소개소 업주(63)의 꾐에 넘어가 숙박업소에 머물며 윤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등으로 1천300만~1천7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덤터기 씌운 빚 때문에 이들은 새우잡이 업주에게 넘겨졌다.
서부경찰은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탐문하던 중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이들을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그러나 직업소개소 업주를 수사한 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에서 A씨 등을 상대로 피해조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다.
해양경찰은 지난달 28일 임자도 현지에서 A씨 등을 조사해 강제노동, 감금, 폭행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해경이 인권침해 피해자는 아니라고 본 근로자들을 육경은 3일 만에 '노예'로 판단해 섬까지 달려가 구조한 것이다.
해경 판단이 맞다면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만 믿고 헛심을 뺐고, 육경 말이 맞다면 해경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방치한 셈이다.
서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해경에 도움을 요청해도 구조해주지 않는다는 다급한 구조요청을 받고 해경과 협의해 구조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사항이 없어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방치한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근로자들 진술도 듣고 현장조사도 철저히 진행했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새우잡이 선원 '인권'에 해경-육경 '시각 차' 있나
해경은 피해조사로 끝…육경은 "노예로 판단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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