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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임대소득자 세금 부담 줄인다

<앵커>

정부가 오늘(5일)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합니다.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대책에 이어서 이번엔 집주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을 보완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 가운데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월세 임대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인 6%를 적용받던 생계형 임대 소득자들은 분리과세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세율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 등을 상당폭 인정하는 방식 등으로 세 부담을 종전과 같거나 줄어들게 할 방침입니다.

특히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 명의 3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은퇴자의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혜택 범위가 생계형 임대 사업자에 국한되고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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