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창원시내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 전모(23)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의 한 대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이씨는 부인이 자신의 계속되는 폭행에 못 이겨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차 범행하기 위해 부인이 입원해 있는 창원시내의 한 병원을 찾은 이씨를 지난 4일 오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헤어지자'는 말에 아내 흉기로 수차례 찌른 스무살 어린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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