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고객 천 400여 명의 주택대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천 4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여억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인당 평균 42만8천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으며 국민은행은 지난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과오납 정산을 개시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환급 대상입니다.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은행 '주택대출 수수료' 고객에 6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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