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일어난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사고를 계기로 전국 항공장애 표시등의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항공장애 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고층건물 등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넘겨받아 우선 서울 지역의 장애 표시등 설치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N서울타워, 강남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굴뚝 등 89곳은 설치·관리 상태가 양호했으나 일부 빌딩과 아파트 등 59곳은 고광도 장애등 또는 야간 장애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점등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표시등 설치 대상은 높이 150m 이상 건물이나 높이 60m 이상 굴뚝·첨탑 등입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전국에 있는 장애등 실태를 조사해 규정에 맞지 않은 장애등은 바로잡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 표시등 기준 위반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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