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법안' 국회 안행위 통과 최대식 기자 Seoul 작성 2014.02.26 10:49 수정 2014.02.26 14:14 조회 조회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따른 법적·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최대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12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독설 퍼붓던 머스크 "내가 틀렸다…그들은 선두주자"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친형 무참히 살해해놓고…중형 선고되자 돌연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