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임상 시험한 환자의 수술경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상시험한 환자의 수술경과 엑스레이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변경해 병원 심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6년 7월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관절뼈의 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명 사립대병원 교수 임상시험 결과 조작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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