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급정거' 사망 사고 낸 30대 중형 선고 서쌍교 기자 Seoul 작성 2014.01.09 17:2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교통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가져온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최근 만남 뜸해졌다"…아이유·이종석 4년 열애 끝 결별 동영상 기사 "성지순례" 화제 된 코스피 보고서…뜻밖의 전망 내놨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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