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회가 예산안의 상정, 심사를 예산안의 내용과는 무관한 정치적 쟁점 및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84조에 '국회는 예산안의 상정 또는 심사를 법률안 등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며, "정쟁으로 인한 예산안의 늑장처리를 법으로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예산안의 상정, 심사가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돼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예산안의 졸속처리로 인한 부실 심사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