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고차 살 때 대행 업체가 차값은 물론 세금납부까지 다 해주겠다고 하면 의심해보셔야 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탈세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중고차 차량등록 대행업체입니다.
51살 윤 모 씨 등은 중고차 등록 대행을 하면서 의뢰인 차량 가격을 낮춰 신고했습니다.
1억 원짜리 수입 중고차는 7%에 해당하는 7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조작해 1억 원이 아니라 의뢰인이 100만 원에 샀다고 차량등록사무소에 몰래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취득세 700만 원을 받아 놓고 정작, 허위 신고 가격 100만 원의 취득세인 7만 원만 낸 뒤 차액 693만 원을 가로채는 겁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빼돌린 세금이 6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 차량에 이상이 없고, 제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으면 굳이 제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제 명의로 된 것 확인하고 그걸로 끝냈죠.]
320명에 달하는 중고차 구매자는 결과적으로 탈세한 셈이 됐고, 구제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안전행정부 직원 : 법에 의해 세금을 걷는 건데, '사기당했으니 세금 깎아주마, 아니면 안 받으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경찰은 대행업체와 차량등록사업소 사이의 금품거래를 확인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차량 가격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