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전국에서 자행한 영장 없는 체포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74살 이 모 씨와 그의 가족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된 지난 1980년 6월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영장 없이 체포됐습니다.
이씨는 광주에서 시민군과 계엄군이 대치하던 5월23일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후 이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5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이씨의 행위가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반대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냈고 영장 없는 불법 체포·구금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면서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장 없는 체포를 계엄령이 허용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었다며 영장 없이 체포된 점만으로 위법한 체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점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원 "5·18때 '영장없는 체포' 전두환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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