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모씨와 술을 마시다 서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서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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